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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탄핵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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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이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경호, 의료, 비서관 지원, 사무실 제공 등 다양한 예우를 받습니다.
이 중 연금은 매월 약 1,400만 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대통령 재임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평생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예우는 무조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탄핵되면 연금 못 받는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예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탄핵 파면 =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연금도 해당됩니다.
박탈되는 예우 항목
대통령 연금 | ❌ 지급 불가 |
전직 대통령 경호 | ❌ 중단됨 |
의료 지원 | ❌ 불가 |
비서관, 운전기사 | ❌ 제공되지 않음 |
교통비, 통신비 등 지원 | ❌ 전면 중지 |
사무실 임차비 | ❌ 제공 불가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 파면
-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연금은 물론 사무실, 경호, 차량, 비서관 모두 지원 중단
-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했으나, 개인 신변 보호 차원일 뿐 대통령 예우는 아님
전직 대통령 예우 법적 기준 요약
정상 퇴임 | ✅ 지급 |
자진 사임 | ✅ 지급 |
임기 종료 후 형사 처벌 | ❌ 연금 중단 가능 |
탄핵 파면 | ❌ 전면 박탈 |
사망 시 유족 연금 | 🚫 없음 (대통령 연금은 본인에게만 지급됨) |
그런데 왜 논란이 생길까?
- 전직 대통령 예우 중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 세금이 일부 소요되기에, 형평성 논란 발생
- 일부 전직 대통령은 예우 포기를 선언하거나, 사비로 활동하기도 함
요약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금 포함 모든 예우 박탈
-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
- 단순히 ‘퇴임했다’고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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