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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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수령 여부

by 솔직당근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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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탄핵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대통령 연금이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경호, 의료, 비서관 지원, 사무실 제공 등 다양한 예우를 받습니다.
이 중 연금은 매월 약 1,400만 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대통령 재임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평생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예우는 무조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탄핵되면 연금 못 받는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예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탄핵 파면 =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연금도 해당됩니다.


박탈되는 예우 항목

대통령 연금 ❌ 지급 불가
전직 대통령 경호 ❌ 중단됨
의료 지원 ❌ 불가
비서관, 운전기사 ❌ 제공되지 않음
교통비, 통신비 등 지원 ❌ 전면 중지
사무실 임차비 ❌ 제공 불가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 파면
  •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연금은 물론 사무실, 경호, 차량, 비서관 모두 지원 중단
  •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했으나, 개인 신변 보호 차원일 뿐 대통령 예우는 아님


전직 대통령 예우 법적 기준 요약


정상 퇴임 ✅ 지급
자진 사임 ✅ 지급
임기 종료 후 형사 처벌 ❌ 연금 중단 가능
탄핵 파면 ❌ 전면 박탈
사망 시 유족 연금 🚫 없음 (대통령 연금은 본인에게만 지급됨)

그런데 왜 논란이 생길까?

  • 전직 대통령 예우 중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 세금이 일부 소요되기에, 형평성 논란 발생
  • 일부 전직 대통령은 예우 포기를 선언하거나, 사비로 활동하기도 함

요약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금 포함 모든 예우 박탈
  •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
  • 단순히 ‘퇴임했다’고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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