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각하 뜻, 법적 효과와 사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법재판소 각하 뜻, 법적 효과와 사례

by 솔직당근 2025. 3. 26.
728x90
반응형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 중 "각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법률적 맥락에서 각하는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탄핵,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란, 청구된 사건이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인해 심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실체를 심사하지 않고 절차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1-1. 각하의 법적 성격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본안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기각"과는 다릅니다.

  • 각하: 요건 미비로 인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됨.
  • 기각: 요건은 충족했으나, 청구 내용이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기각됨.

즉,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다루기 전에 문턱에서 걸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청구 요건 불충족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함.
  •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함.
  •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함.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각하합니다.

2-2. 권한 없는 자의 청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 경우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을 법인이 제기했거나,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 청구 자격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경우입니다.

2-3. 심판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실익(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 이미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
  • 사건이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 구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됩니다.

2-4.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어떤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 다룰 문제라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법원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각하 결정의 법적 효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됩니다.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각하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동일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거나 다른 청구인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다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주요 각하 사례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나오는 결정 유형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1.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사례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절차적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국회의원의 개인적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2.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 초과로 인한 각하

어떤 국민이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이 내려진 후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4-3.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심판 도중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5.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마지막으로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의미 각하: 요건 미비로 인해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기각: 본안 판단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
판단 대상 절차적 요건 본안(실체적 내용)
예시 청구 기간 초과, 심판 이익 없음, 관할권 없음 등 법률이 합헌으로 판단됨,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등
법적 효과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가능(일부 제한 있음)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불가능


6. 결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이익이 없거나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과 다르며, 경우에 따라 다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이해하면, 헌법재판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헌법적 권리를 보다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