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의미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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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의미와 차이점

by 솔직당근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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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탄핵 심판의 결정 유형에는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각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彈劾)

1) 탄핵의 개념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이유로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제재로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탄핵의 절차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탄핵 소추(국회)

  • 국회가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청구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②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심사합니다.
  • 증거 조사, 변론, 법률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③ 탄핵 결정

  •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탄핵의 효과

  • 탄핵된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이며, 탄핵이 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주요 사례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2. 인용(認容)

1) 인용의 개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즉,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되어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인용의 기준

  •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합니다.
  •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인용 결정의 효과

  •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이후 같은 직위로 다시 복귀할 수 없습니다.
  •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례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3. 기각(棄却)

1) 기각의 개념

기각이란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심리 결과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2) 기각의 기준

  •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닐 경우.
  •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 이하만 탄핵에 찬성할 경우 기각됩니다.

3) 기각 결정의 효과

  •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며, 직무 정지도 해제됩니다.
  •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형사적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함.

4. 각하(却下)

1) 각하의 개념

각하란 탄핵 소추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2) 각하의 기준

  • 탄핵 소추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 탄핵 대상자가 이미 공직에서 사임한 경우

3) 각하 결정의 효과

  • 탄핵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합니다.
  • 재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요 사례

  • 대상자가 탄핵 심판 중 사임한 경우 탄핵 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

결론

탄핵,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

탄핵 공직자의 헌법 위반이 인정되어 파면됨 공직 즉시 박탈
인용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인정됨 공직 즉시 박탈
기각 탄핵 사유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직 유지
각하 탄핵 소추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공직 유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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